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보는 투자법1 - 관리지역 알고 투자하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하 확인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제한, 용적률, 건폐율, 층수제한을 담아놓은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용어도 어렵거니와 해당 규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서에 대한 전체적 설명을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설명해드리기로 하고 2호부터는 확인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에 따른 투자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1.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과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20 제2호 차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별표 19 제2호 사목 및 별표 20 제2호 차목의 공장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 보존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ㆍ고등학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3.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ㆍ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4.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과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제2호 차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사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조제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 /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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