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토지나라

[스크랩] 땅값 올리는 등록전환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1. 1. 09:33

땅 사놓고 그냥 방치하지 마라. 구입 후, 3~5년이 지나도록 그냥 놔두지 말라는 뜻.

지주의 게으름에 방치되어진 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게으른 지주는 아이를 낳기만 하고 양육권을 포기하는 부모의 모습과 같기 때문.

지주의 안일한 생각 하나는 땅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직무유기이다.

지주가 해야할 최소한의 움직임, 노력은 등록전환(임야도와 임야대장이 지적도와 토지대장으로 옮겨지는 과정)이라 여겨진다.

대부분의 땅이 등록전환 되어, 남아 있는 땅을 임야도에 계속 존치시키는 일이 불합리한 경우에 등록전환이 가능하다.

작은 노력으로 충분히 등록전환이 가능하다. 명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면 그만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공법과 거리가 먼 우리의 부동산이다.

어쨌거나 등록전환을 하라.

임야도에 등록된 땅이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등록전환을 할 수 있다. 도시계획 선에 따라 땅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 또한 등록전환의 대상이다. 등록전환은 축척이 작은 임야도의 등록지를 그 보다 축척이 큰 지적도로 옮김으로써 땅의 정밀도를 높여 지적관리를 합리화 할 수 있게 한다.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는 등록전환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측량성과도에 따라 토지대장에 새로운 토지 표시사항 즉, 경계, 좌표, 면적 등을 등록한다. 도면상, 축척이 1/6000에서 1/1200으로 표시된다.

 

* 지적측량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 상 복원하기 위해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정하는 작업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소관 관청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행해진다).

1. 등록전환을 해야 할 토지가 생긴 경우 - 등록전환측량

2. 토지분할이 필요한 경우 - 분할측량

3.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의 경우 - 확정측량

4.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 - 축척변경측량

5.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경우 - 등록사항정정측량

6. 토지 경계를 좌표로 등록할 경우 - 수치측량

7.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경우 - 경계복원측량

8. 지적공부 복구의 경우 - 복구측량

9. 신규등록의 경우 - 신규등록측량

10. 지상물, 지형물 등 점유한 위치 현황을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기 위한 경우 - 현황측량 

출처 : 부동산 그래도 희망이다
글쓴이 : 김현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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