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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송을 하여 승소하려면...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3. 22:44
소송을 하여 승소하려면...

첫째 증거수집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아무런 준비없이 무턱대고 소송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은 대단히 무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과와 분쟁이 생겨소송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 자신이 법정에서 주장할 사실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부터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증거에는 계약서, 차용증서, 영수증, 각서, 확인서 등의 서류등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증거가치가 높은 것으로는 상대방이 직접 작성하였거나 상대방의 기명날인이 되어있는 서류들입니
다.

또한 증인도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적 입장의 증인이나,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
인의 증언을 신빙성이 높은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할 때 주의할 점은 증인도 사람인지라 나중에 태도가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증언할 내용중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선 확인서나 진술서의 형식으로 기명날인이 된 서류를 작성하여 받
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하기전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소송을 하게 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판결은 결국 판사가 확신을 갖는 방향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판사가 확신을 가지는데 있어서는 증거
도 중요하지만, 소송에 임하는 당사자의 태도와 진술의 일과성도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소송과는 관계없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전후 모순되는 진술울 한다든지
말을 바꾸면, 재판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법관이 서면으로 요구한 것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는 것도 치명적으로 불
리한 행동입니다.

결론은 정직하게 사실을 진술하고, 제출할 증거를 제때에 제출하고, 또 판사가 재판하기 편하게 적어내
야할 사실들을 요령있게 적어 내는 것이 승소의 길입니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채권관리 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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