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분실한경우
차용증 분실사실을 비밀로하고 우선구두로 변제를 청구하고, 다시 편지로 청구한다.
특히 편지는 오직 변제의무를 전제로 변제의 시기,방법, 변제장소등을 문의, 확인하는 내용을 편지로
써서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우송한다.
이때 상대방으로 부터 조금만더 기다리라는 답장이오면, 이것은 증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증서의 분실로
인한 위험을 피할 수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소위 오리발)
1) 소송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유의사항
이러한 경우에 무턱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돈 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을 채권자가 지게 되므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차용증서나 지불각서등 차후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 민사소 송을 제기 해야한다.
증거로 할수있는 것은 다음2)사항의 것들이다.
2)증거로 할 수 있는 것들
① 서류: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서류 내용에 돈을 차용했다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면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
② 2인 이상의 증인확보: 차용해 주었음을 증언할 성년자의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증거로 될 수 있다.
③녹음: 마지막 방법으로 채무자와 만나서, 채무자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면서 채무의 존재와 변제일 이자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이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만든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단, 녹음을 증거로 삼을 때에는 당사자의 대화를 당사자기 직접녹음해야하며,그렇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되어 문제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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