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1) 계약 체결일 기재여부.
2) 간인(間印) 날인 여부.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 각장마다 전장과 겹치게 해서 계약 당사자가 간인 한다.
3)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 체결에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4) 담보를 제공 받을 경우.
- 부동산일 경우 : 인감증명서, 위임장, 근저당권 설정서류 등.
- 어음일 경우 : 담보용 백지어음, 백지어음 보충권 부여증 등.
2. 계약서의 날인
1) 계약서 말미에 양당사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한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명 대표이사 성명 기재.
- 공동대표일 경우 : 공동대표이사 모두 기명 날인.
-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실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모두 기제하여 날인.
- 본인이 직접 서명후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발행한 위임장과 본인이 발급받은 임감증명서를 수령한다
. ◎참고사항◎
- 서명날인과 기명날인의 구분
구 분 |
기 명 날 인 |
서 명 날 인 |
의 미 |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서명을 포함하여, 고무판이나 타이 프로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 을 의미한다 |
증 거 력 |
증거력이 강하여 계약 체결이 나 보증서 작성등을 부인 할 수 없다. |
증거력이 약하여 계약체결이나 보증서 작성등을 부인 할 수있다. |
볍률효과 |
법률 효과는 차이가 없다. |
3. 계약서 수정방법
1) 삭제시 삭제되는 부분에 횡선을 긋고 날인한 후 삭제된 글자수(예:삭제5자) 를 기제하고 우측 여백에 쌍방의
도장을 날인 한다.
2) 정정시 정정되는 부분에 횡선을 긋고 날인한 후 수정된 부분의 내용을 기재 한 후 정정된 글자수(예:정정5자) 기제
하고 우측 여백에 쌍방의 도장을 날인 한다.
3) 삽입시 삽입되는 부분에 삽입하는 문고를 기제한 후 삽입된 숫자(예:첨가5 자)를 기제하고 우측 여백에 쌍방의
도장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
- 공증, 인증, 확정일자의 비교
종류 |
내 용 |
효 력 |
비 고 |
사 례 |
공증 |
공증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강제 집행 할 것을 기재 |
증거능력 발생 채무명의(강제집 행력 부여) |
채무 불이행시 즉 시 강제집행 가능 |
양도담보 매 매 소비대차 |
인증 |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서명날인을 공증인이 확인. |
증거능력 발생(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합의서, 각서등증거력 인정) |
채무 불이행시소송 필요. |
양도담보 |
확정일자 |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에 공공기관에서 날인함. |
문서의 존재를 증명하며 제3자에 대하여 작성일자에 관한 대항력 발생. |
채무 불이행시 소송 필요. |
채권양도 주택임대차 계약서 |
- 공증시 필요한 서류
구 분 |
개 인 |
법 인 |
직접 가는 경우 (법인의 경우 대표자) |
- 인장 (일반도장 가능) - 주민등록증 |
- 인장 (일반도장 가능) - 주민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초)본 |
대리인이 가는 경우 |
- 위임장 - 본인의 인감 증명서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법인 인감 증명서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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