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
의의 및 취지
1.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2. 채무자가 자진이행토록 간접강제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 도모
● 신청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나 처벌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
3. 강제집행이 용이하지 않아야 한다.
: 강제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유가 있다는 것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나 제한없이 일정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복사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슬픈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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