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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거래업체가 부도났을경우 파악하는방법은?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3. 23:04
일단 그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개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휴 · 폐업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본 홈페이지 추천싸이트 "법인관련" 에서도 조회할수도 있습니다.

조회시에는 상대방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정확한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조회시에는 조회하는 회사의 등록번호도 필요하구요.

또 하나는 잘 안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상대방 거래은행 대부계등 기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화 혹은 직접방문하여 휴폐업및 부도 여부를 알수 있죠.

또 하나 이건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가입한후 상대방 회사를 조회해 보는겁니다.
여기는 비교적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다만 회원가입비가 좀 비싸지만 투자할만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을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타 은행및 어음,수표,신용카드 그밖의 은행불량거래 내역등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해선 상대방 회사및 대표의 인적사항 파악이 젤 우선입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전부다는 아니지만 상대방 회사에 관한 정보가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세요. 규모가 너무 작은 회사일 경우는 신용상태만 조회 가능할겁니다.
신용보증기금도 부도여부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한답니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슬픈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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