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채권관리

[스크랩]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3. 23:03

구           분

추  심  명  령

전  부  명  령

집 행 대 상

 금전이외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권도 가능
 금천채권에 한함

효력의 범위

 제한이 없으며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채권의 전부에 미침
 압류채권의 채권액 및 집행비용

압류채권에 대하여 선가압류,
압류, 배당요구가
있을 경우

 추심명령 가능  전부명령 불능

채권의 이전 여부

 이전이 안됨  이전됨

위험성의 이전 여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기까지
 배당요구 가능
 명령의 송달과 동시에 타채권자의
 배당요구 불능

배당요구의 가부 및 시기

 추심권자 추심  명령의 송달과 동시에 타채권자의
 배당요구 불능

채권자의 추심소홀 책임 여부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
 리한 때에는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
 해를  부담하여야 하고 , 일정한 경우
 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집행력  있
 는  배당요구채권자가 직접 추심가능  
 전부채권자는 완전한 자기채권이므로  추심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집행채권 소멸시기

  배당 또는 현실로 만족을 얻었을 때  전부명령의 효력발생과 동시

효과

 추심신고시까지 제3자의 배당참가가
 허용되며 동순위로서 안분배당
 제3자가 배당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
 며 피전부채권으로서 채권의 독점적
 만족을 얻게 됨  

신고의무의 유무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사류를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신고의무 없음

공탁의무

 추심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가 추심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공탁의무 없음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슬픈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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