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16조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대해..
①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내에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 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 그 다음 글은 회원 가입을 하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16조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대해.. |
출처 : 꿈을 향하여~
글쓴이 : 푸른구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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