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경매투자

[스크랩] 연체관리비 처리방법(수도,전기,가스,관리비)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5. 26. 23:30

연체관리비 처리방법(수도,전기,가스,관리비)

 

단독주택 낙찰과 관련된 글이지만

 

이번에는 밀린 공과금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고 대하는지 간단히 적고자 합니다.

 

다들 밀린 공과금은 낙찰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칠 때는

 

그리 쉽게 해결되지는 않더라구여...

 

특히나 아파트(빌라,상가등 집합건물)의 공동관리비가 연체된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먼저 도시가스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한도시가스가 있고 기타 지역 도시가스관리소는

 

대리점(?)처럼 운영되는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매달 정해진 매출이 있고 매출달성이 어려우면 지역관리소 사장이 자신의 돈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야한다는 얘기도 있고해서 어지간하면 무조건 받을려고 합니다.

 

특히 공급중단(가스관 봉인등)이라는 무기로 협박을 할 때면 간담히 서늘해지죠...ㅎㅎㅎ

 

저 같은 경우는 성남시청 에너지관리계에 먼저 문의하였더니

 

대한도시가스 본사와 통화하라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대한도시가스 고객팀 (02-3410-8000) 체납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전화했습니다.

 

낙찰자는 소유권 이전 전에 체납된 사용료및 연체료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나와있지요...

 

그런데 이 체납 담당자가 하는 말이

 

"전 소유자의 체납된 사용요금은 각 지역관리소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지역관리소하고 통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더라구여...    모두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지역관리소에 전화했더니 (도시가스관이 2개인데 1개는 사용중지중이었으며 1개는 연체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담당자 (차장이라는 직함)라는 분이 하는 말이 "현재 연체되어 있는것은 소유권이전이후분의 사용료

 

만 내면 되고, 사용중지된 것은 다시 연결하려면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자그마치 약 50만원

 

정도 됩니다.

 

저야 당연히 내고 싶지 않았지여...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하였고,

 

소보원에서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 차장이라는 사람과 10번 사장이라는 사람과 한 2번정도 통화를 했더니 내지 않아도 좋단는 답변

 

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분들이 볼 때 질긴 놈이다...  아무래도 잘못 걸린 놈 같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 ^^)

 

그래서 도시가스요금은 약 50만원 중에서 소유자가 인도하기 전까지 58,000원만 내고 해결했습니다.

 

(전기요금)

다음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도 많이 연체되면 단전예고장을 붙이고 단전조치...   계량기 철거까지 들어갑니다.

 

전기요금은 조금 간단합니다. (참고로 한전은 토요일날 휴무입니다.)

 

각 지역 한전 수금과에 전화 문의하셔 가지고 경매받은 것인데 전 소유자의 연체된 요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느냐? 하고 물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낙찰자가 소유권이전 전에 사용된 전기요금을 내야 됩니까? "

 

그러면 요즘에는  이런 경매로 인해서 담당자가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 금방 말을 바꾸면서

 

등기부등본 가지고 한번 방문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건물) 가지고 한전 수금과에 방문하시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 다 정리됩니다.

 

(수도요금)

그리고 수도요금은 시청 수도과에 전화했더니 등기부등본 가지고 한번 방문해 달라고 하더라구여 그

 

렇게 했더니 아주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각각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확인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얘기가 안되는 담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끈기있게 끈질기게 대화하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아무쪼록 전소유자/채무자의 밀린 공과금으로 고통받거나 고민하시는 회원분들이 안계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참고로 집합건물(아파트, 빌라,연립 구분상가)의 연체관리비는 공유면적에 대한 금액만 낙찰자가 부담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읍니다.(대법 2001.9.20 선고 2001다8677 판결)

 

따라서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출처 : 정교수의 실전경매
글쓴이 : 하동정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