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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경매배우기] 잉여의 가망이 없을경우의 경매취소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5. 8. 07:16
[☞ 경매배우기] 잉여의 가망이 없을경우의 경매취소|‥ º·. 경공매 따라잡기‥
 
민사소송법 제616조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대해..


①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내에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

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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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16조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대해..


①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내에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

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참조.민소법 제616조

☞ 결과적으로 감정가액에 비하여 최저경매가 너무 적게되면(유찰횟수가 많아지게되면) 경매자체가 취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입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정가액(부동산가치)에 비해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너무 적으면 취하될 가능성이 매우크다.
예를들면 시세가 1억인 아파트인데 2,000여만원의 채무로 인해 경매가 실시되었다면 경매가 들어가고 낙찰이 된다하더라도 낙찰후 30일정도 소요되는 대금납부기간안에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은 너무도 뻔한 것이다

출처 : 꿈을 향하여~
글쓴이 : 푸른구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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