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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오늘의 부동산종합뉴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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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 초과 공익사업보상 주민ㆍ지주참여 의무화
  • 헤럴드경제

 

  • 국토부 18일부터 시행

    앞으로 개발면적 10만㎡ 이상, 땅주인 50명 이상인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위해 보상하는 경우 주민대표와 지주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지주와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신도시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보상비가 부풀려져 분양가만 끌어올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로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지 면적이 10만㎡를 초과하고, 땅주인이 50명 이상’인 토지를 수용할 경우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와 지주 등 8~16명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했다. 협의회 구성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안충환 토지정책과장은 “그동안 토지보상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과의 마찰로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차질이 빈번했다”며 “보상협의회에서는 주로 토지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과 잔여지 범위, 이주대책, 공공시설 이전 등 각종 요구사항을 협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민과 지주가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로 보상이 원활히 진행돼 민원이 줄고, 보상기간 단축에 따른 신도시 사업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배제되고 지주와 주민대표가 대거 참여할 경우 보상비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보상비 증가는 택지비 상승 압박으로 이어져 신도시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탁상행정이란 비난도 일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는 부재지주 범위를 현행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미거주자’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 미거주자’로 확대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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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문정지구 Sunken공원 도시 구조

  • 서울시가 2011년 완공되는 송파구 문정지구에 추가공사비 350여억원을 들여 '장애물 없는 무장애 1등급 도시'로 조성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문정지구 무장애 도시기준을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마곡지구, SH공사가 발주하는 사업,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대단위 개발사업지에도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차도 폭을 우선 확보해 보도 폭을 결정하거나 1층 바닥을 보도보다 높게 해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진출입이 쉽지 않았던 기존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내용이다.

    문정역과 모든 블록이 지하공간(Sunken) 공원으로 연결돼 문정역에서 내린 시민들이 어떤 장애물도 만나지 않고 지구 내 공공건축물과 시설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무장애 보행네트워크를 만든다. 또 자전거 도로와 차도, 보도가 물리적인 시설로 구분되는 보행안전구역도 확보된다. 횡단보도 등 도로의 연속성도 확보해 보행자의 이동 단절을 방지하고 무장애 공간조성을 위해 필요한 보도 너비(최소 4m∼6m)는 가로수나 가로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을 통해 보완한다.

    이와 함께 문정지구 내 공공건축물은 1층을 개방해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이 다목적으로 이용가능한 다기능 화장실을 설치한다. 보도에서 건축물로는 장애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도의 경사도나 형태를 무단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접점부분에 대한 관리지침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시각적 개방성이 확보된 곳, 자연감시가 가능한 곳에 여성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한다.

    시는 오는 5월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하고 6월에는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따른 문정지구 조성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9월에는 인증기관(토지공사)정부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등급 예비인증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공원 및 광장, 공공건축물 건축, 공공부분과 민간 부분의 접점부분에 대한 관리 등 공공 및 민간의 도시조성 지침을 마련해 도시설계와 건축에 적용키로 하고 민간입주 건물은 토지매입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무장애 도시'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 운영 중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에 의한 것으로 인증을 받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ㆍ구역ㆍ도시를 접근ㆍ이용ㆍ이동할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문정지구에 조성될 '무장애 1등급 도시'는 생활환경 전반을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 맞춘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의 표본사례"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송파 문정지구는 문정동 350번지 일대 54만8313㎡(16만5865평)에 ITㆍBTㆍNT 등의 차세대 첨단산업과 법원ㆍ검찰청 등 공공행정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통신 환경을 갖춘 미래형 업무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9년 초에 착공해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  앞으로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 평가 등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 채권 등으로 보상을 받는 부재 지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로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협의회의 설치는 사업지 면적이 10만㎡를 초과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지역에 한해 의무화된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장이 협의회를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시행자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보상협의회는 주로 토지가격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공공시설의 이전, 기타 요구사항 등을 협의한다.

    또 부재지주의 범위는 지방세법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로 확대된다. 지금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미거주자인 경우 부재지주로 분류돼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을 할 때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도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설치된다. 지금은 사업시행자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  - 국토부 "집값 동향 파악"..대책 논의 없어
    - 새정부 규제완화 분위기에 규제대책 내놓기 부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강북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대책 마련이나 관계부처 협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취한 행동은 강북 집값 동향 파악과 담합 중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전부다.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 강북 집값에 대한 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최소한의 부동산 대책인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을 위한 움직임도 국토부 내 어디에도 없다. 국토부는 "집값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을 위한 부동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모습은 참여정부 때와는 사뭇 다르다. 참여정부는 집값이 뛰면 여지없이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특히 봄 성수기인 2-3월에 집값이 뛰면 3-5월에는 대책이 나왔다. 2003년 5·23대책, 2005년 2·17대책, 2006년 3·30대책 등이 그런 것이다.

    국토부가 참여정부와 달리 부동산대책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두고 업계에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다.

    또 새 정부 정책이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는 집값 동향에 워낙 민감해 관계부처 협의도 많았고 대책도 쏟아졌지만, 새 정부에선 부동산 대책이 자칫 시장 규제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데 신경 쓰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지나친 규제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참여정부 당시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집값만 급등시켰다는 비난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강북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부동산대책인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논의조차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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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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