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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산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본격 시행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20. 17:08
부산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본격 시행
주거용 면적 비율 높을수록 용적률에 불이익
04/02 08:02  [중앙일보조인스랜드]
부산의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면적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용적률에 불이익을 주는 '용도 용적제'가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산시는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달 15일 공포된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관련 조례가 15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용 면적비율에 따라 용적률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이 낮아지게 된다.

상업지역의 경우 건축법상 용적률은 최고 1000%지만 부산시는 상업지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거용 면적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그 절반만 허용한다.

따라서 건물 전체 면적 중 아파트 등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일 경우 최고 용적률이 750%로 낮아지며 주거용 비율이 70%로 높아지면 최고 용적률은 650%로 더 낮아진다.

또 상업기능과 거리 활성화를 위해 건축주가 부지 일부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로 제공하거나 주차장을 지하에 건설하고 조경면적을 법정기준보다 많이 확보하면 최대 250%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준다.

부산시는 이 같은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를 지난 해 7월부터 내부 건축지침으로 정해 건축허가 심의 때 활용해 왔는데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본격 시행하게 됐다.

부산시는 상업지역에 이어 준주거 지역에 대해서도 빠르면 6월 중에 이 제도를 확대시행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주거지역의 부족한 상업기능을 보완한다는 준주거 지역 지정취지에 맞춰 주거용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용적률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달 15일부터 본격 시행

부산시는 준주거 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용 면적에 대해서는 법정한도인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주거용 면적에 대해서는 최고 300%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상업지역과 마찬가지로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등 상업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125%의 용적률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용도용적제가 본격시행되면 건설사 등이 사업성만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고층.고밀도로 아파트를 지어 도시기능을 왜곡하고 미관을 해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당장은 건설사 등이 불이익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지어짐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심각한 아파트 미분양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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