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Fund

[스크랩] [펌]해외펀드에 가입하신분들 필독!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5. 03:56

[펌]해외펀드에 가입하신분들 필독!
40세은퇴(han221yu)
향후 해외펀드 과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 글 읽어보니,
해외 펀드 본전 되면 정리도 고민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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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분이 조사해서 보내온 정보입니다.

지난 주 몇일동안 증권사 / 은행 PB센타, 세무대리인, 강남 세무서, 국세청 ARS 및 고객센타등을

뛰어다니며 집중적으로 체크 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에 따른 향후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외펀드 하나두개씩은 갖고 계시죠?


저도 그동안은 예상못했던 내용이었고,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은행/증권사의 PB들조차도 몰랐던 내용이

앞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주는 해외펀드 과세시점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해외펀드 갖고 계신 분들께는 당장 내년, 아무리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열외 없이 대상이 되십니다)


1)금융상품 이자소득세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상품에는 이자소득세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예치시 5%의 이자를 주는 상품에 1,000만원을 예금하면 내년에 발생한 이자는 50만원이죠..

이 중 내 통장에 찍히는 실질이자는 42.3만원(84.6%)이고 나머지 7.7만원(15.4%)은 이자소득세로

은행에서 원천공제해서 국세청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소득세가 있죠? 양도소득세입니다.


즉, 소득이 있는 곳에는 모두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주식에도 세금이 있나요?

있긴 하죠.. 거래세라고 매도할때 부과되는 아주 작은 세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익이 발생했을때 부과되는 소득세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은행 적금/예금, 부동산등 모든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왜 주식에는 소득세가 없을까요?


바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큰 명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국내형펀드도 주식차익에 따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형 펀드 과세문제도 언젠가는 도마위에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2)해외펀드 비과세 탄생 목적

그렇다면, 해외펀드 비과세는 왜 시행됐을까요?


국내펀드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비과세혜택을 준다지만,

해외펀드 비과세는 해외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까요??


절대 아니죠.. ^^

정부에서 남의 나라 주식시장까지 신경 쓸 정도로 한가하지 않죠?^^


바로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일정기간 한정해서 일시적으로 풀어준 정책이었습니다.


(간혹 증권사나 은행에서 상담을 해보면, 나름 안다는 PB들이

국내펀드도 비과세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해외펀드도 계속 비과세가 될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경제의 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2006년, 2007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큰 골치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중의 넘쳐나는 유동성, 풍부한 달러, 원화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중의 넘쳐나는 유동성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서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고

원화 하락은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게 됐었죠.


따라서 정부에서는

해외부동산 매입 및 투자 확대, 2009년까지 해외펀드 비과세 정책을 펴서

유동성과 달러를 해외로 빼내므로 원화상승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즉, 해외펀드 비과세는

2006년~2007년 당시의 환율조절용 수단으로 채택 된 정책입니다.

 

3)현재 정부의 입장

2006~2007년과 현재의 경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환율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900원대초반에서 형성되던 환율이 급기야 1000원대로 올라서다보니,

정부에서는 달러 유출을 막아 환율 상승을 제어할 필요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국내주식시장도 20%넘게 빠지면서

해외펀드의 혜택을 줄여서 국내주식시장 안정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게 됐구요..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2009년말까지 부여되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조기폐지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때문에

기존 가입자에게는 2009년까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 경기로 봤을때

2009년이후로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연장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외펀드 비과세가 폐지됐을때

해외펀드를 통한 소득세는 과연 어떻게 계산 될까요??

(오늘의 본론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4)간단한 시뮬레이션

가정: 2009년말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채권수익등 주식투자 이외 수익 배제

     거치식투자(적립식도 효과는 동일)


1. 2009년까지 원금 :1억 거치

2. 2009년 원금+손익 : 1억 (수익률 0%)

3. 2010년 원금+손익 : 1.2억

4. 2011년 원금+손익 : 0.5억

5. 2012년 원금+손익 : 1.3억

6. 2013년 원금+손익 : 0.9억


위 경우 2009년에는 세금을 한푼도 안내겠죠?

소득도 없었을 뿐더러, 2009년까지는 비과세니까요..


그렇다면 2010년에는 소득세를 얼마 낼까요?

수익 2,000만원 x 15.4%인 308만원을 내겠죠..


2011년에는 소득세를 낼까요? 안내겠죠.. 소득이 마이너스니까요?


문제는 2012년인데요..2012년에는 과세표준이 얼마가 될까요?

A. 2011년에 비해서 상승한 8,000만원(1.3억-0.5억)일까요?

B. 원금1억에 초과되는 손익인 3,000만원(1.3억-1억)일까요?

C. 원금1억에 초과되는 손익인 3,0000만원 중

     2010년에 이미 낸 2,000만원을 뺀 1,000만원(1.3억-1억-0.2억)일까요?


A, B, C중 어느게 맞을까요?


이 문제를 PB들에게 우선 확인해 봤는데,,

답은 여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이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데요,,라는 우려섞인 목소리와..


국세청 고객상담실에서는 원론적인 답만 들었고요..

답답해서 강남세무서의 소득세과에 확인해보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재확인해본 결과

답은 A랍니다.


즉 8,000만원 x 15.4%인 1,232만원은 내야 합니다.

보다 정확이 얘기하면 금융소득이 년간 4,0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서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연봉4,500만원 근로소득자이면

8,000만원 x 28.6% = 2,288만원을 내야 합니다.


헠,,헠,,,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은 안되지만, 세법은 그렇습니다.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공무원분도 위 시뮬레이션을 보더니

국세청 소득세과로 전화를 하시더군요..

위 내용이 맞냐고?? 맞답니다.

본인도 답답했던지, 향후 조정을 할 계획은 있냐고 물었더니,

국세청 소득세과에서는

2008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도 일부 문제가 되긴 했지만,

국세청에서 조정계획은 없다는 답을 들었답니다.

 

또한 2013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상에서 환매를 한다해도

이미 원천공제한 세금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은

1원 한푼도 없습니다.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왜 아직 주위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별로 없냐구요??


우리나라에 해외펀드가 일반화된 것은 불과 2~3년전입니다.

그 기간동안은 줄곧 오르기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5월 종합소득세부터는

위 문제가 신문상에 많이 오르내릴 것으로 봅니다.


저 또한 미리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해외펀드에 추가납입은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출처 : - YOUR LIFE COACH -
글쓴이 : Your Life Coach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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