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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초보 창업 가이드7 - 세무관련7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12. 17:47
[1]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1)소득세란 무엇인가?
소득이란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2002년 1월1일 이후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소득금액=연간 총수입금액 - (증빙서류에 의한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제도
2002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준경비율 제도란 무기장자도 사업에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 받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받는 제도이다.
ㆍ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ㆍ주요경비: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ㆍ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표준소득률은 주요경비가 지출되는 것을 감안하여 정하여지고 기준 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제외한 지출만을 감안하여 정하여지므로 주요경비의 증빙이 없을 때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보다 훨씬 많게 된다.
ㆍ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무기장자를 적용대상자로 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소규모 사업자)
소득금액=연간 총수입금액-(연간 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세율은 9%에서 36%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9% 0
1,000만원 초과 18% 900,000
4,000만원 초과 27% 4,500,000
8.000만원 초과 36% 1,170,000
소득세 계산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ㆍ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ㆍ(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산출세액
ㆍ산출세액-(세액공제 + 감면세액)=결정세액
ㆍ결정세액-기납부세액=납부할 세금
세율은 최저 9%에서 36%까지의 4단계의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 수록 보다 많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 신고서는 단일소득자 또는 단일사업장용과 복수소득자 또는 복수 사업장용 등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형별로 적합한 신고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소득세 신고방법
- 사업자가 1.1일부터 12.31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부터 5.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한다.
-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자기가 내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자율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소득세할 주민세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 기일인 5.31일까지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
1)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출세액
납부ㆍ환급세액+각종가산세=차가감 납부세액   매출액*10%   ㆍ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ㆍ신용카드 이면확인 매입세액
ㆍ의제 매입세액
ㆍ재활용페자원등 매입세액
(-)공통매입면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가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 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은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얻은 수입 중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2)과세와 면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고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상의 목적으로 일부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사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는 바 간이과세 대상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아래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4)사업자 유형의 변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사업자 유형변경은 사업의 규모가 달라지거나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3년 간은 다시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사업규모가 커져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 이때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유형이 바뀌기 20일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5)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교부받아야 하며 이를 정규영수증이라고 한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판매한 물건을 사업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한 세금 영수증으로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에 교부하도록 법에 정하여진 영수증이다. 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음식업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 세액공제(매입액의 5/105)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여 주며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 부담을 줄여 준다.
6)신고ㆍ납부방법
-확정신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는 6개월 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ㆍ제1기 과세기간:1.1 ~ 6.30일(7.25일 까지 신고, 납부)
ㆍ제2기 과세기간:7.1 ~ 12.31일(다음해 1.25일까지 신고 납부)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예정고지란 납세자의 편의를 직 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받아 납부함으로써 예정신고를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예정신고 기간 중의 신규사업자와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7)세액계산방법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세 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그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조정되지만, 초기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세부담의 경감장치 도입
ㆍ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ㆍ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ㆍ음식점의 경우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액의 일정분(3/103)을 세액 공제한다.
[3]원천징수하는 세금
1)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불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2)직원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미지급시는 1.31일 까지)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가름하게 된다.
3)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총퇴직금-퇴직소득공제*기본세율) *근속연수-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4)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 (주: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75% 또는80%이며 다만,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한다.
(기타소득 총지급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원징수세율(20%) = 납부할 원천징수세액
5)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사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납부하지 않고 반기(6개월)별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 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상습적인 세금체납이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1]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토지 등 특정자산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 2002.1.1일 양도분부터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된다.
각 사업연도소득=총익금 - 총손금
ㆍ익금 :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도 익금에 포함된다.
ㆍ손금 :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복리 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특정손금이 있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O O
비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O X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X

[2]법인세 신고방법
1)법인세 신고기한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2)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ㆍ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ㆍ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ㆍ세무조정계산서
ㆍ기타 부속서류
3)법인세의 납부
법인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한다
4)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분(2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중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중소기업의 경우 45일 내)에 분나빙 가능하다.
5)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4월내에 법인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6)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ㆍ납부하며 원천징수 업무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다.
출처 : ▒ 한 산 草 堂 ▒
글쓴이 : 천하한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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