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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미등기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불이익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5. 23:11

- 미등기 부동산 전매의 불이익을 알아두자 -

세무비타민-미등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미등기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의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상가의 경우도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등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미등기 양도의 경우 이러한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4.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됩나다.

 

5. 기타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양도 후 오랜 기간이 흘러도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 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NOTE
 
미등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0년이란 오랜 기간 후에도 미등기 사실이 밝혀지면 양도소득세를 70%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가산세 등을 고려한다면 양도차익의 전액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처:매일경제/칼럼리스트/장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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