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승학 이야기

[스크랩] 촉탁등기 및 환매등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5. 23:10
촉탁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나 낙찰자가 전소유자에게서 서류를 받아내기 어려우므로 법원측이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 없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절차를 촉탁등기라고 한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를 내고 신청하면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게 된다.

환매등기
환매는 주택을 팔기로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는 계약으로 일정한 기한안에 그 주택을 다시 사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환매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일단 소유권을 넘겨주고 후일 일정한 기간안에 빌린 돈을 갚으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담보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매도담보의 일종)
 ㅇ 환매권은 양도할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서 행하여 등기함으로서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ㅇ 환매의 기간은 5년이며 그 이상 약정을 하여도 5년을 넘을 수 없다. 환매의 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ㅇ 환매대금은 통상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ㅇ 환매등기가 최선순위저당권보다 앞선 경우에는 낙찰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자료출처: 내집마련의 꿈 도와주는 富로그

출처 : 부동산을 신나게 즐겨 봅세다~♬
글쓴이 : 아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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