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나 낙찰자가 전소유자에게서 서류를 받아내기 어려우므로 법원측이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 없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절차를 촉탁등기라고 한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를 내고 신청하면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게 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나 낙찰자가 전소유자에게서 서류를 받아내기 어려우므로 법원측이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 없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절차를 촉탁등기라고 한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를 내고 신청하면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게 된다.
환매등기
환매는 주택을 팔기로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는 계약으로 일정한 기한안에 그 주택을 다시 사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환매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일단 소유권을 넘겨주고 후일 일정한 기간안에 빌린 돈을 갚으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담보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매도담보의 일종)
ㅇ 환매권은 양도할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서 행하여 등기함으로서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ㅇ 환매의 기간은 5년이며 그 이상 약정을 하여도 5년을 넘을 수 없다. 환매의 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ㅇ 환매대금은 통상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ㅇ 환매등기가 최선순위저당권보다 앞선 경우에는 낙찰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자료출처: 내집마련의 꿈 도와주는 富로그
출처 : 부동산을 신나게 즐겨 봅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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