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승학 이야기

[스크랩]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이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5. 23:12
자료출처: ♡ 한아름 공인중개사 富로그♡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년   월   일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00
         대 100m²


이 상

 ② 등기 의 목적    소 유 권 보 존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신동광
123456-
7891234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3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토지
00,000,000
00,000
2.
 
 
 
3.
 
 
 
00,000
   ⑥ 등록세
00,000 원 
00,000
   ⑦ 세   액   합   계
00,000 
   ⑧ 등기신청수수료
8,000   
등록세영수필확인서통지서
1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신청서부본
3
위임장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2003 
1
11
 
 
신   동   광
(인)
(전화 :
123
-
4567
)
(또는)위 대리인
 
(인)
(전화 :
-
)
     
인천
지방법원
등기과(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안내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  
       
    대장등본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보존"이라고 기재합니다.
       
 
신청근거규정란
         
   
대장등본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수용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3호"라고 기재합니다.
   
 
 
신청인란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각자의 지분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시가표준액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등록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 【별표 2】 참조) 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합니다.
       
 
등록세·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8,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ㆍ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신청인등란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되, 신청인이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신청서부본  
         
      등기필증작성용, 대장소관청통지용, 과세자료송부용(소유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의 사본 각 1통 포함)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합니다(다만, 과세자료송부용은 전산화가 안된 등기부에 한하여 첨부).
         
  < 시ㆍ구ㆍ군청, 동사무소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등록세율표는 【별표 1】 참조)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등기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임야의 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기타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호적ㆍ제적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국민은행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일정비율( 【별표 2】 참조) 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별지에 붙여 첨부합니다.
         
  < 등기과ㆍ소 >
         
    법인등기부등ㆍ초본  
         
  <기 타>  
         
   
신청인이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위임장,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신청서부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
출처 : 부동산을 신나게 즐겨 봅세다~♬
글쓴이 : 아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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