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제도 ○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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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 -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 인증제품으로써 품질(성능)이 우수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등록된 제품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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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기 : 2007년은 매달 첫주에 접수(연 12회) ○ 접수처 - 조달청 가격관리팀(042-481-7283, 7285) - 각 지방조달청 또는 사업소 -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우수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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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제품선정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
1 |
제품설명서(별지 제2호의1서식) |
2 |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의2서식) |
3 |
등록사항설명서(별제 제2호의3서식) |
4 |
제품사진(별지 제2호의4서식) |
5 |
ㅇ 신제품, 신기술인증서 사본 : NEP, NET, 전력신기술 ㅇ 품질인증서 사본 : 성능인증, GR, GQ, 환경마크, K마크, S/W품질인증
※ 기술, 품질인증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
ㅇ 특허, 실용신안, 의장(가구제품 한)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
ㅇ 기술설명서(별지2호의2서식)의 3항에 명시된 품질인증서 사본 |
6 |
관련법령에 의해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7 |
제품규격서(다양한 신청제품의 특성상 규격서 양식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으니 KS 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바람) |
8 |
공공기관추천서(별지 제2호의5서식) [물품납품증명서 또는 계약서사본(세금계산서 포함) 첨부] |
9 |
최근 1년이내 납품실적목록(동 실적 중 납품수량이 많은 납품건 10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납품 증빙자료 첨부) |
10 |
벤처기업, INNO-BIZ 기업 , 여성기업 증빙 자료 |
11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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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심사 : 우수제품선정심사단 -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 분야별로 5인이상 10인 이내 - 심사구분 * 적용기술심사 :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적용된 정도를 평가하는 심사 (기술ㆍ품질에 대한 평가) * 행정심사 : 중소ㆍ벤처기업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는 심사 - 통과기준 : 행정심사 점수를 합하여 평점이 70점 이상인 제품
○ 2차심사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 구매담당부서는 2차심사 대상제품에 대하여 향후 계약에 예견되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를 조사 - 우수제품협회에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의뢰가능
○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를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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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한 인정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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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우수제품 선정 및 판로지원 현황(2006년 12월말 기준)
구분 |
'96~'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선정품목(개) |
911 |
131 |
106 |
151 |
184 |
262 |
판로지원(억원) |
3.667 |
1,892 |
2,288 |
2,409 |
3,409 |
4,980 |
연간선정횟수 |
1~6회 |
3회 |
5회 |
4회 |
4회 |
4회 |
○기술인증별 선정현황(2006년 12월말 기준)
구분 |
NETㆍNEP |
GQ |
GR |
환경마크 |
특허 |
실용신안 |
품목수(개) |
922 |
375 |
55 |
136 |
1,073 |
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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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협조요청 ○ 국가, 수요기관에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토록 권유 ○ 전시회개최, 카탈로그·팜플렛 발간, 인터넷 게재 등 홍보 지원 ○ 우수제품업체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우수제품기업의 자율조직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활동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