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년간‥위반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경남도는 진해시 성내.남문.제덕동 등 14개동 32.4㎢를 내달부터 1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 토지에 대해 당국의 허가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주민의 토지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시장이 안정되는 대로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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