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용카드 논란이 한창이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CMA 신용카드를 출시하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증권사 마케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CMA가 은행 급여통장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급여계좌가 사실상 금융거래의 근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은행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측 간 갈등의 발단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지급결제 서비스다.
증권사들은 7월부터 증권사 소액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되면 CMA를 은행 계좌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CMA 계좌를 통해 주식투자와 자동이체, 송금,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시 입출금 등 서비스를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여기에 CMA가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은행 급여통장과 달리 하루만 맡겨도 평균 2.5%대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CMA가 은행 월급통장보다 급여 계좌로 보다 유리하다는 게 증권사들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은행권은 "증권사들이 CMA 신용카드와 관련해 홍보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3일 "아직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사 지급결제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CMA에서 지급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일뿐더러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불공정 광고"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CMA가 아닌 투자자 예탁금에서 지급결제를 맡도록 하고 있다. CMA는 고객 자금을 머니마켓펀드(MMF)나 환매조건부채권(RP)에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만든 상품으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급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증권사들은 사용하는 투자자들 처지에서는 똑같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객이 CMA 계좌에 지급결제를 신청하면 CMA 계좌에서 바로 대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예탁금을 통해 대금이 빠져나가는 것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CMA를 통해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은 CMA 신용카드 출시를 계기로 은행 급여 계좌 중 상당수가 CMA로 옮겨가면 금융시장에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맞불 작전에 돌입했다. 가장 큰 무기는 `금리`다. 고객이 CMA로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면 고금리가 가장 정공법이라는 판단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AMA 플러스 통장`을 출시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CMA보다 높은 최고 연 4.1%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지주 관계자는 "그룹사 차원에서 복합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들을 최대한 유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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