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정권의 수립
1789년 8월 4일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를 선언했다. 이 8월 4일 법령은 낡은 특권을 일소함으로써 국민의회로 하여금 새로운 체제를 건설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회는 8월 27일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선포했다. 이 '인권선언'은 혁명의 기본 원리와 미래의 지표를 천명한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앙시앵 레짐의 사망 증서이기도 했다. 인권선언에 표명된 자연권사상은 혁명이 역사나 전통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이성에 입각하여 사회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뜻했다.
1789~91년 국민의회는 제한군주정의 헌법을 제정했는데,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했으며, 국왕에게 장관 임명과 해임권이 주어졌으나 주권은 입법의회에 귀속시켰다. 선거권은 최소한의 직접세를 납부하는 '능동 시민'에게 한정되고, 관직과 의원의 피선권에는 재산 자격이 설정되었다.
지방 정부와 행정에 관한 국민의회의 개혁은 혁명의 가장 지속적인 유산 중 하나였다. 과거의 역사적인 지방 행정구역의 정치적 특성을 무시하고 의회는 전국을 83개의 도로 구분하고, 도는 다시 군과 읍, 그리고 촌락과 도시를 다 같이 지칭하는 코뮌(자치체)으로 구분했다.
혁명은 또한 낡은 사법제도를 보다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개혁했다. 국민의회는 절대왕정 붕괴의 요인이었던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교회 재산을 '국유화'하고, 그 토지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부채를 상환했다.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은 이로부터 소외되거나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일부 왕족이 나라를 떠나 최초의 망명자가 되었을 때부터 이미 반혁명파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혁명의 중요한 고비마다 새로운 망명의 물결이 일어났다. 프랑스 사회를 가장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혁명에 대한 반대를 불러일으킨 것은 종교정책이었다.
의회는 주교관구의 수를 줄이고 그 경계선을 새로운 도의 그것과 일치시키는 한편, 교구 경계선은 지방 행정당국에 맡겼다. '성직자 민사기본법'(1790. 7)에 따라 주교는 도 의회에서 선출되고 교구 사제는 군 선거인에 의해 선출하게 되었다. 교황청은 이러한 조치를 배격했는데, 의회는 1790년 11월 모든 현역 성직자들에게 복종의 선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7명의 주교와 교구 사제의 54%만이 이에 응했다. 그결과 성직자는 '선서' 사제와 '비선서' 사제의 두 집단으로 분열되었다.
한편 자유언론과 정치적 클럽의 현저한 발전은 여론의 배출구를 마련했다. 이미 베르사유에서 애국파 대표들은 브르타뉴 출신의 뛰어난 제3신분 대표들을 중심으로 결합하기 시작했는데, 이 브르타뉴 클럽은 곧 자코뱅 클럽으로 알려지게 되고 1791년 중반에는 로베스피에르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자코뱅 클럽은 보다 더 전투적인 좌파인 코르들리에 클럽의 압력을 받았다.
1791년 6월 21일 국왕과 그 가족은 국외로 도망가려다 바렌에서 발각되어 파리로 되돌아왔다. 이 사건은 혁명의 일대 위기를 조성했다. 의회 내의 온건파는 왕의 명백한 반역 행위에 애써 눈을 감으려고 했으나, 자코뱅과 코르들리에 클럽은 루이가 왕좌를 유지하는 데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7월 17일의 민중 시위는 폭동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의회를 지배하던 온건파는 이를 묵살하고 1791년 헌법을 완성시켰으며, 1791년 9월의 마지막 날에 국민의회(제헌의회)를 해산했다.
10월에 새로 선출된 입법의회가 개최되고, 1792년 4월에 프랑스는 오스트리아·프로이센 및 망명자들의 연합세력과 전쟁을 시작했다. 연합군이 프랑스 영토 내로 침입하고 입법의회는 의용병을 모집했다. 프로이센군 사령관인 브라운슈바이크 공은 파리로 진격하면서 국왕에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 위협적인 경고를 했다.
이 브라운슈바이크 선언은 파리 시민으로 하여금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게 했다. 1792년 8월 10일 무장한 파리 민중이 왕궁을 습격하고, 앞서 파리의 혁명정부인 파리 코뮌의 왕권 정지 통고를 묵살했던 입법의회도 할 수 없이 왕권을 정지했다. 그날 밤 의원의 절반 이상이 파리를 탈출했으며, 남은 의원들이 성년 남자의 보통선거로 새로운 공화국 헌법을 기초할 국민공회의 선출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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