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명시절차 (의의 및 제도적 취지)
1.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하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한 내의 처분
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2.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실효성과 기능을 제고하여 적정,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3. 재산명시제도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일정기간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재산명시절차 신청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 (가집행 선고 붙은 집행권원은 제외)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일부불이행도 포함함)
3.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4.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어야 한다.
●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1.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2.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3.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윈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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