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채권자 대위권 |
채권자 취소권 |
정 의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권리 |
권 리 자 |
채권자 | 채권자 |
목 적 |
책임재산의 보전 | 책임재산의 보전 |
권 리 내 용 |
채무자의 재산보전 조치를 대행 | 재산 감소행위의 취소 또는 원상회복 |
행 사 방 법 |
재판상, 재판외 행사 | 받드시 재판상 행사 |
행사의 상대방 |
제3채무자 | 수익자 또는 전득자 |
행사의 효력 |
1.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당연히 채무자 에게 귀속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 에 편입됨. 2. 비용상환청구권 3. 대위소송의 기판력은 소송사실을 인지한 채무자에게 미침. |
1. 효력의 상대성 : 취소권행사의 효력은 소송상 피고에 한정됨. 2. 소송당사자가 아닌 채무자,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과 전득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는 영향이 없음 |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슬픈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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