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추 심 명 령 |
전 부 명 령 |
집 행 대 상 |
금전이외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권도 가능 |
금천채권에 한함 |
효력의 범위 |
제한이 없으며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채권의 전부에 미침 |
압류채권의 채권액 및 집행비용 |
압류채권에 대하여 선가압류, |
추심명령 가능 | 전부명령 불능 |
채권의 이전 여부 |
이전이 안됨 | 이전됨 |
위험성의 이전 여부 |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기까지 배당요구 가능 |
명령의 송달과 동시에 타채권자의 배당요구 불능 |
배당요구의 가부 및 시기 |
추심권자 추심 | 명령의 송달과 동시에 타채권자의 배당요구 불능 |
채권자의 추심소홀 책임 여부 |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 리한 때에는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 해를 부담하여야 하고 , 일정한 경우 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집행력 있 는 배당요구채권자가 직접 추심가능 |
전부채권자는 완전한 자기채권이므로 추심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집행채권 소멸시기 |
배당 또는 현실로 만족을 얻었을 때 | 전부명령의 효력발생과 동시 |
효과 |
추심신고시까지 제3자의 배당참가가 허용되며 동순위로서 안분배당 |
제3자가 배당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 며 피전부채권으로서 채권의 독점적 만족을 얻게 됨 |
신고의무의 유무 |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사류를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신고의무 없음 |
공탁의무 |
추심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가 추심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
공탁의무 없음 |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슬픈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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