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축공사대금으로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지 건축공사대금으로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지 파이낸스투데이 부동산 컬럼 2009년 05월 30일 (토) 21:30:03 최광석 변호사 - 건물신축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건물이 아니라 건물의 부지에 대해 유치권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민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07
[스크랩] 신고한 유치권금액, 경매 이후 변경가능한가? 신고한 유치권금액, 경매 이후 변경가능한가? 파이낸스투데이 부동산 컬럼 2009년 05월 30일 (토) 21:31:50 최광석 변호사 - 경공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한 액수 이상의 금액을 경매절차 이후의 분쟁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 예를들어, 경매절차에서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07
[스크랩] 유치권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권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 1. 권리금 반환청구권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07
[스크랩]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과의 관계는 현장조사를 해서 다음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유치권이 형성됩니다. 1)남의 부동산일것(본인의 부동산에 본인의 유치권은 형성이 안됨) 2)채권의 관련성(본건물에 해당한 채권이어야만 성립) 3)점유(직접/간접 점유/제3자가 알 수있으면 인정) 4)채권의 변제기가 ..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07
[스크랩] 실전판례해설4 -유치권- | 정충진 변호사 인터넷 강의실 실전판례해설4 -유치권- | 정충진 변호사 인터넷 강의실 2008.01.21 18:0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공사대금】 [집44(2)민,127;공1996.10.1.(19),2809]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사금 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의한 부당한 점유 침탈을 원인으로 점..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07
[스크랩] 실전판례해설1 -유치권- | 정충진 변호사 인터넷 강의실 실전판례해설1 -유치권- | 정충진 변호사 인터넷 강의실 2008.01.13 14:26 정변호사(goodfellow91) 카페 스탭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건물명도등】 [공2005.9.15.(234),1503]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07
[스크랩] 유치권자의 권리와 점유 요건 유치권자의 권리와 점유 요건 글쓴이: 퍼그(유 전무) 조회수 : 9 08.03.23 21:27 http://cafe.daum.net/4143700/77ix/94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법정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즉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이다. 유치권은 그 목적물을 ..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07
[스크랩] 유치권 심층연구 권혁백 2009-01-08 유치권 심층연구 권혁백 2009-01-08 스피드옥션 자문위원 권혁백 유치권에 대하여 법원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이란 법률적인 해석도 구구 각각이고 또 유치권을 빙자한 가장 또는 사해행위도 제일 많이 발생하여 경매참여시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1.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07
[스크랩] 유치권 부존재 확인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공보불게재] 【판시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20조,민사소송법 제250조 【전 문..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