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112

[스크랩] 경매박사 서박사의 경매특강(제1편)

경매박사 서박사의 경매특강(제1편)유치권은 경매의 꽃이다 조회 11750 | 2008-09-30 14:05 조회 11750--> 서승열 現 마포경매포럼 대표 전문분야 : 경매/매수신청대리인 서승열 現 마포경매포럼 대표 종합컨설턴트, 현업 공인중개사 [재테크·경매는이렇게하는것이다] 저자 http://club.joinsland.com/ssy4984 경매/매수..

부동산유치권을 둘러싼 다양한 민사분쟁의 소송형태

부동산유치권을 둘러싼 다양한 민사분쟁의 소송형태 최광석 등록일 2009.04.20 부동산유치권 부동산유치권 분쟁이 적지 않은데, 관련된 민사소송유형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부동산유치권과 관련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도)청구소송이 가장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건축공사대금으로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지

건축공사대금으로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지 최광석 등록일 2009.05.06 건물신축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건물이 아니라 건물의 부지에 대해 유치권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민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하는 물건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라는 "견..

신고한 유치권금액, 경매 이후 변경가능한가

신고한 유치권금액, 경매 이후 변경가능한가? 최광석 등록일 2009.05.14 경공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한 액수 이상의 금액을 경매절차 이후의 분쟁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경매절차에서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음에도, 경매에서 부동산낙찰받은 사람이 제기..

신고한 유치권금액, 경매 이후 변경가능한가

신고한 유치권금액, 경매 이후 변경가능한가? 최광석 등록일 2009.05.14 경공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한 액수 이상의 금액을 경매절차 이후의 분쟁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경매절차에서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음에도, 경매에서 부동산낙찰받은 사람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