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매박사 서박사의 경매특강(제1편) 경매박사 서박사의 경매특강(제1편)유치권은 경매의 꽃이다 조회 11750 | 2008-09-30 14:05 조회 11750--> 서승열 現 마포경매포럼 대표 전문분야 : 경매/매수신청대리인 서승열 現 마포경매포럼 대표 종합컨설턴트, 현업 공인중개사 [재테크·경매는이렇게하는것이다] 저자 http://club.joinsland.com/ssy4984 경매/매수..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24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에 대한 판례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1 대법원 2009. 3.26 선고 2008다34828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09상,556]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23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대법원 2009. 3.26 선고 2008다34828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09상,556]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23
유치권대법원판례모음 샬롬 유치권 판례모음입니다. 1950-2009.까지 판례입니다. 유치권대법원판례 요약 정보 1 대법원 2009. 3.26 선고 2008다34828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09상,556]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23
유치권성립이 제한되는 압류의 범위 유치권성립이 제한되는 압류의 범위 최광석 등록일 2009.04.09 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에 유치권성립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데, 유치권성립에 제한이 되는 압류의 범위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있다. 현재의 대법원판결은,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23
부동산유치권을 둘러싼 다양한 민사분쟁의 소송형태 부동산유치권을 둘러싼 다양한 민사분쟁의 소송형태 최광석 등록일 2009.04.20 부동산유치권 부동산유치권 분쟁이 적지 않은데, 관련된 민사소송유형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부동산유치권과 관련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도)청구소송이 가장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23
건축공사대금으로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지 건축공사대금으로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지 최광석 등록일 2009.05.06 건물신축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건물이 아니라 건물의 부지에 대해 유치권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민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하는 물건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라는 "견..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23
신고한 유치권금액, 경매 이후 변경가능한가 신고한 유치권금액, 경매 이후 변경가능한가? 최광석 등록일 2009.05.14 경공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한 액수 이상의 금액을 경매절차 이후의 분쟁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경매절차에서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음에도, 경매에서 부동산낙찰받은 사람이 제기..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23
신고한 유치권금액, 경매 이후 변경가능한가 신고한 유치권금액, 경매 이후 변경가능한가? 최광석 등록일 2009.05.14 경공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한 액수 이상의 금액을 경매절차 이후의 분쟁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경매절차에서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음에도, 경매에서 부동산낙찰받은 사람이 제기..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23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과 소멸시효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과 소멸시효 최광석 등록일 2009.05.22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상으로 적지 않다.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