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112

[스크랩]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지분의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배당이의】 [공2004.11.15.(214),1831] 【판시사항】 [1] 민법 제367조의 규정 취지 및 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규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저당권의 실행..

[스크랩]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공보불게재] 【판시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

[스크랩]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유치권주장 가부(76다582)

1976.9.28 선고 76다582 건물명도 집24(3)민064,공1976.11.1.(547) 9365 [판시사항] 0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유치권항변의 적부 02.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잔대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이자제한법 1조 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01. 채무불이행에 의한 ..

[스크랩] 유치목적물의 점유시기(64다1977)

1965.3.30 선고 64다1977 가옥명도및손해배상 집13(1)민,087 [판시사항] 01. 물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01.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건축비채권)이라도 그후그 물건(건물)의 점..

[스크랩] 유치물의 소유권변동 후 새로히 발생된 유익비의 반환청구 여부(71다2414)

1972.1.31 선고 71다2414 가옥명도 집20(1)민,048 [판시사항] 01.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그 소유자변동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