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치권파례모음 유치권 판례 모음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67.11.28. 선고 66다2111 손해배상 판시사항 건물의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행사로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기초공사 벽체공사 옥상스라브공사만이 완공된 건물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후 소유자와 간에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자기 자금으로 미완성 부..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10.01.28
[스크랩] 실제판례해설(유치권) 이 글의 요지는 1. 소유자:A 2. 가압류:B 3. 소유권이전:C 4. 근저당:D 5. D의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전소유자의 가압류의 인수여부에 저 자마다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기에 여러책을 읽으며 공부하시 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혼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10.01.20
[스크랩] 유치권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 1. 권리금 반환청구권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2. 토지..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10.01.20
[스크랩]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의 진행 사례 부동산경공매과정에서 매우 판단하기 곤란한 테마 중에 하나가 유치권문제다. 유치권문제 중에서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의 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거의 부족한 실정이다.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민사법적인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얕은 경매지식만을 가지고 경..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10.01.20
[스크랩] 유치권의 진행 사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건물명도등】 [공2005.9.15.(234),1503]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10.01.20
[스크랩]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지분의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배당이의】 [공2004.11.15.(214),1831] 【판시사항】 [1] 민법 제367조의 규정 취지 및 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규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저당권의 실행..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10.01.20
[스크랩]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공보불게재] 【판시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10.01.20
[스크랩]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유치권주장 가부(76다582) 1976.9.28 선고 76다582 건물명도 집24(3)민064,공1976.11.1.(547) 9365 [판시사항] 0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유치권항변의 적부 02.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잔대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이자제한법 1조 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01. 채무불이행에 의한 ..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10.01.20
[스크랩] 유치목적물의 점유시기(64다1977) 1965.3.30 선고 64다1977 가옥명도및손해배상 집13(1)민,087 [판시사항] 01. 물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01.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건축비채권)이라도 그후그 물건(건물)의 점..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10.01.20
[스크랩] 유치물의 소유권변동 후 새로히 발생된 유익비의 반환청구 여부(71다2414) 1972.1.31 선고 71다2414 가옥명도 집20(1)민,048 [판시사항] 01.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그 소유자변동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1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