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606

[스크랩] 폐아스콘 7월부터 배출, 보관 관리 강화

★2009년 7월부터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보관, 운반, 중간처리 해야 한다. 특히 절삭된 40㎜이하의 폐아스콘은 파쇄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재생아스콘 생산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중간처리 된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 2010년 상반기부터 공공..